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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서 여대생 몰카 30대 대학원생 벌금형

2017.09.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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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22
대학교에서 여대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3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도내 모 대학교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3월 짧은 치마를 입은 여대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 4월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여대생 등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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