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진통

2019.04.25 20:40
1,17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4-25
◀ANC▶
남)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부터 소금강 지구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한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여)하지만 상인들은 보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영업 재개를 위해 부지를 분양받는
조건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낡은 상가들이 즐비했던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택지가 새로
조성됐습니다.

S/U)국립공원공단이 환경 개선을 위해 180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이 일대 정비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을 못 하는 상인들에게는 영업 손실
보상금과 철거 보상비 등을 지급했고, 부지가 조성되면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지급한 영업 손실 보상금을 놓고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2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급된 보상금은 4개월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INT▶ 김재복 상인
"4개월분을 받고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존권을 보상해달라 이거죠."

또 부지 분양 가격이 2012년 첫 설명회 때보다
두 배 정도 오른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폐업할 경우는 2년 치 영업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이번처럼 휴업이라면 4개월분
보상비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INT▶ 신현승 과장/국립공원공단
"이러한 영업 시설들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할 수 없거나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당초 설명회 때 제시한 분양가는
추정치였을 뿐 감정 평가가 진행되면서
산정기준에 따라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보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일부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소금강, #정비사업, #영업 손실 보상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