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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공 조형물 부당 개입 공무원 1심 유죄

2019.06.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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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20
◀ANC▶
남]지난해 도내 공공 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여)법원이 강릉시 고위 공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강릉역 광장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입니다.

강릉시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7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브로커, 심사위원인 대학 교수 등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가 공무원에게 접근해
심사위원 명단을 빼내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당선작으로 결정된 겁니다.

(S/U=배연환)
"조형물 조성과 관련해 강릉시 국장 등 공무원과 작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브로커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전달한
강릉시 모 국장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INT▶홍진원/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
"오늘 선고를 통해서 강릉시청 공직사회에 여전히 부정 부패가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릉시청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깊은 반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도의원 박 모 씨에게는
도내 공공 조형물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강원도청 5급 공무원이었던 최 모 씨도
브로커인 박 씨에게
도내 공공조형물 심사위원 정보를 전달해
징역 1년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형물 작가 왕 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심사위원을 맡았던 김 모 씨는
벌금 8백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백지역 상징 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건네준
태백시 모 과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돼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강릉시 모 국장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면직됩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박민석)
◀END▶
#강원도 공공조형물, #고위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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