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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경

삼척시
2020.04.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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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4-03
삼척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END▶
감경하는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4월 중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중앙시장과 레일바이크
상가 등 모두 108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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