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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커피거리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강릉시
2020.08.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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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12
골목형 상점가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ND▶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000㎡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 안목해변의 커피거리 등
각 지역의 이른바 먹자골목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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